서울시는 재개발 아파트의 용적률을 현재보다 20%p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공고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늘어난 용적률 만큼 소형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은 170%, 2종은 190%, 3종은 210% 적용되고 있는 기준용적률을 재개발사업에 한해 각각 190%, 210%, 230%로 20%포인트씩 높여주기로 했다.
상한용적률도 2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조정된 기준은 관리처분인가 이전이어야 적용되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분양 승인 이후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준 조정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 만큼 모두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시는 이번 용적률 기준 조정을 통해 소형주택 1만2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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