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인플루엔자 등 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백신 담당인력이 대폭 보강된다.
정부는 10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백신담당인력을 종전 28명에서 43명으로 15명 보강하는 내용의 식약청 직제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백신의 허가·심사를 담당하는 식약청 생물제제과에 전담인력 6명이 늘어난다.
또 백신의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위해 시판 전에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가검정센터 인원도 종전 17명에서 26명으로 9명 증가한다.
국가검정센터 26명 중 7명은 혈액제제를 전담하는 별도의 혈액제제검정팀으로 분리돼 운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의 축산물이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게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을 자본금은 3억원, 영업용자산평가액은 6억원으로 낮추고 전문인력의 인정 범위를 법무사와 세무사로 확대하도록 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법률' 개정안 △수출보험의 적용대상을 수출에서 무역으로 확대하고, 한국수출보험공사를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하는 '수출보험법' 개정안 △택지개발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민간의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택지개발촉지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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