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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고현항, 서산 가로림만 등 105만8천㎡ 공유수면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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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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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고현항, 충남 서산 가로림만 등 11곳 105만7956㎡의 공유수면이 매립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9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안에 따르면 △에너지시설 1건 34만3000㎡ △조선시설 1건 7000㎡ △항만 및 어항시설 2건 64만5000㎡ △도로 등 공공시설 부지 7건 6만3000㎡ 등이다.

또한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제 협의사항 6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추가적으로 거쳐 최종 매립여부를 결정된다.

한편 국토부는 심의회에 앞서 지난 5월부터 약 5개월간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농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 해당 지자체 및 지방의회와 의견협의를 마쳤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위원이 주요지역에 대한 현지실사를 진행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를 거쳐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병행수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실시계획승인 등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개발과 해양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세부내역

신청인

위 치

매립목적

반영면적(㎡)

 

 

1,057,956

목포조선공업(주)

목포시 삽진산단

조선시설용지

6,900

가로림

조력발전(주)

충남 서산시

에너지시설

343,170

거제시장

거제 고현항

항만시설

(재개발)

615,897

고성군수

고성군 동촌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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