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를 지원한다며 기부금을 모집하는 다단계 방식의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노숙자 지원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서울 소재 K재단은 종교관련 단체로 가장해 노숙자 재활을 지원한다며 매주 3만5000원씩 6개월 동안 84만원을 기부할 것을 강요했다.
또 다른 회원을 모집하면 최대 40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며 자금을 유치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영등포 및 강남 일대에서 전문 자금모집책을 고용해 불특정다수에게 다단계 방식으로 기부회원을 늘리고 있어 피해 확대가 우려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전망이나 수익성을 과대 포장해 투자자나 회원을 모집한 뒤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을 통한 회원 모집은 대부분 불법 유사수신업체"라면서 이같은 행위를 하는 업체나 사람은 금융감독원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상담 또는 제보할 것을 권고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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