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인천지역 어업인들의 꽃게 TAC 추가 배정 요구에 대해 지난 10일 인천시, 국립수산과학원 등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꽃게의 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서해특정해역에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10월말 현재 꽃게 TAC 할당량을 초과 어획한 어선 38척에 대해 올 연말까지 조업정지 처분도 내린 바 있다.
농식품부는 2000t의 추가 물량은 인천시 주관하에 해당지역의 모든 꽃게 어선들에게 공통적으로 배분하되 TAC 한도량을 위반해 이미 조업정지 명령을 받은 38척은 배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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