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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北인권결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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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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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19일(현지시간)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이날 결의안은 표결에 참여한 회원국 가운데 찬성 96, 반대 19, 기권 65표로 가결됐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주도한 이번 대북 인권결의안에는 5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나섰고 우리나라도 지난해에 이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유엔주재 한국 대표부 측은 공동제안국 참여와 관련,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해 인권 문제 그 자체로 다뤄야 한다는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기본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한 인권 결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적인 중단 촉구, 탈북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가혹한 처벌에 대한 우려 표명 및 모든 국가에 탈북자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 존중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결의에는 아동에 대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침해에 대해 지속적인 보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고, 최근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환영하면서 탈북 난민과 관련해 난민협약과 선택의정서 당사국들에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날 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 결의는 다음달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이 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192개 유엔 회원국들의 총의를 모은 것이며 총회가 북한 인권에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고 유엔 관계자는 설명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박덕훈 차석대사는 이날 표결전 발언을 통해 "이번 결의안은 북한 체제와 사상을 강제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로, 단호히 거부한다(categorically reject)"며 다른 회원국들에게도 "일본과 EU가 인권문제를 정치화 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거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북한의 이런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는 이날 회의에서 대응 발언은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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