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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처리 이대론 안된다·상) 정치 논리에 발목잡힌 새해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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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2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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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안 국회 처리 법정시한 넘겨
국토위.문방위 등 5곳 심의 일정조차 못잡아
예결위 활동 통상 20일 넘어...연말 처리될 듯

정부가 제출한 291조8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의 국회 심사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법정시한내 예산안 처리가 물 건너갔다. 예산안 처리지연은 2003년 이후 매년 반복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최근 회담을 열어 예산안 심사 일정협상을 벌였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나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 이후 임시회를 소집해 예산안 심의를 해야 할 판이다.

헌법 54조 2항에 따르면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30일 전(12월2일)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차질을 없애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회가 정쟁에 몰두한 나머지 예산안을 볼모로 삼고 있다. 4대강 예산과 세종시 논란, 미디어법 재개정 문제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여야간 견해차가 현격해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난항이 거듭될 전망이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상임위별 예산심의를 마친 뒤인 지난 20일 예결특위를 열어야 했으나 국토해양위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교육과학기술위 등 5곳은 아직도 예산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국토위는 민주당이 4대강 예산의 자료 미비를 이유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교과위도 수능성적 공개 논란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게다가 문방위는 미디어법 재개정 문제에 KBS 사장 선임 문제가 얽히면서 돌파구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세종시, 미디어법 등 주요 현안을 예산안과 연계한다는 방침을 가시화하면서 여당과 대립각을 세움에 따라 ‘여당의 강행처리와 야당의 물리적 저지’라는 연례행사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2월31일까지 갈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문제는 예산 심사의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결위는 통상 종합정책질의(3일), 부처별 심사(4일), 계수조정소위 일정(통상 2주일) 등 20일정도 심사를 한다. 당장 23일 예결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도 예산안 처리는 내달 하순이나 가능하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다급해진 정부는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정치권에 호소하고 나섰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5개부처 합동기자회견에서 “아직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이 본격화되지 않고 있고 고용도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안이 늦게 통과되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의 내년 1월 초 예산집행에 차질이 생기고, 저소득층과 서민의 생활안정이 위협받게 되고 일자리 창출도 늦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국회의 예산안 ‘지각처리’는 연례행사가 되고 있다. 1990년 이래 작년까지 17년 동안 법정 시한을 지켜 예산안이 처리된 경우는 6차례에 불과하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1992년, 1997년, 2002년에는 선거운동의 필요성 때문에 11월중 처리됐고, 나머지 3차례는 법정 시한 마지막날에 턱걸이로 처리됐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는 “권위주의 시대처럼 야당이 여당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보루로 예산 심의를 거부하는 건 이제는 그리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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