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종부세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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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2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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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21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다음달 1~15일까지 총 1조235억원의 세금을 내도록 안내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자는 주택과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의 공시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주택의 경우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단, 1세대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된다.

종합합산토지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5백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분납신청을 통해 세액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분납신청은 전화로 신청하거나, 분납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에 발부되는 고지서로 내년 2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한편, 올해 납세인원은 21만명으로 지난해 41만2000명보다 20만2000명이 감소했다.

주택분 납세자는 지난해 30만8000명보다 14만8000명 감소했다.

이 중 개인주택분은 15만8000명으로 지난해 30만5000명보다 14만7000명 감소했다.

이는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으로 인상되고,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 올해 종부세 부과고지 세액은 1조 235억원으로 지난해 최종부과고지 세액(2조3280억원)보다 1조 3045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세액은 2416억원으로 지난해 8448억원보다 6032억원 감소했다.

이 중 개인주택분은 1523억원으로 지난해 최종 고지세액 7276억원보다 5753억원 감소했다.

주택분 세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인상 및 세율인하, 주택가격 하락으로 지난 1월 기준 공시가격이 크게 내렸기 때문이다.

토지분 세액은 7819억원이었으며, 과세기준금액 인상과 공시가격 하락 및 세율인하, 주택신축용 토지 5년간 비과세 신설 등에 따라 지난해 1조4832억원보다 7013억원 감소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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