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송도국제여객터미널에 대단위 주거단지 건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11-25 19: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IPA 관련 법개정 추진 2000가구 이상 수용

현대건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국제여객터미널 예정지에 대단위 주거단지를 건설한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오는 2014년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설 국제여객터미널 예정부지에 주거시설을 설치키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주거시설은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설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할 예정이다.

IPA는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일반 항만시설에 비해 민원이 일어날 우려가 적은 여객터미널 시설 배후에는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IPA는 일반 항만시설과 구분되는 여객시설의 경우 항만종사자에 대한 주거지원, 심야 우범지대화 우려 등을 근거로 주거시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항만법 시행규칙에는 정부가 고시한 항만지원시설로 업무·여객·상업시설은 설치가 가능하지만 주거시설은 포함돼 있지 않다.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되는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설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등 29개 기업으로 구성된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이 예상하는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예상 상주인구는 8000여명으로 주거시설 규모가 2000가구 이상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터미널 1개동 바로 옆에는 승객과 컨테이너를 동시 수송하는 카페리 7척이 접안 가능한 부두시설도 만들어질 예정이어서 주거시설이 들어설 경우 환경피해 등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가 높다.

IPA 관계자는 "항만법 개정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현행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는 상업용도로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며 "우선 여객터미널, 부두, 도로를 뺀 나머지 터의 용도를 상업용으로 정해줄 것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요청,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여객터미널 및 부두 건설사업은 현재 제 1터미널(연안부두)과 제 2터미널(내항)로 이원화돼 있는 터미널 시설을 통합하고 10만t급 크루즈 1개 선석, 3만t급 카페리 7개 선석 규모의 부두를 함께 건설하는 것으로 4955억여 원이 들어간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