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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비과세.감면제도 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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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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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각종 조세감면 제도로 인해 국세감면율이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8일 `비과세.감면제도 운용현황과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총 국세감면액 증가율은 12.2%로 같은 기간 총 국세수입액의 증가율 9.2%를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기간 조세감면 항목의 신설.폐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세감면 항목들 중 연평균 조세감면액이 작은 항목들을 중심으로 정비가 이뤄지는 등 조세감면 항목의 정비에 따른 효과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조세지출 보고서에 수록된 총 367개 조세감면 항목 중 39.7%에 이르는 146개 항목이 폐지 또는 일몰종료된 반면, 같은 기간 160개에 이르는 감면항목이 새로 도입됐다는 것.

보고서는 또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책 등을 이유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조세감면 증가 추이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지난해 유가환급금 등 고유가 대책 시행과 보험료 등 각종 소득공제제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기존 조세감면액 등의 증가로 국세감면율이 2007년 12.5%에서 2008년 15.1%(추계치)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 같은 증가 추세는 올해도 이어져 국세감면 증가액이 3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국세감면율이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감면율 한도를 위배할 우려가 큰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비과세.감면제도의 경우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란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따라 일관성있게 운용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현재 국세수입 총액 대비 15.1%에 이르는 조세감면 규모를 중.장기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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