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국씨티은행은 기존 '해외유학생 송금환율 우대 및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내년 2월 26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해외 유학생이 한국씨티은행에 재학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수학기관 종료 시점까지 환율 우대 및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현찰 환전시 1000달러까지만 환율 우대를 받는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유학생은 한국씨티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고 고객 본인과 송금대리인의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거래 외국환은행 등록은 내년 2월 28일까지다.
이흥주 부행장은 "기존에 시행한 환율 우대 및 수수료 면제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높아 적용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