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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로버 2차종 106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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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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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스커버리3 TDV6', '레인지로버스포츠 TDV6'

국토해양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랜드로버 승용차 2차종(디스커버리3 TDV6, 레인지로버스포츠 TDV6) 106대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제작결함 내용은 연료펌프 베어링이 연료흐름을 방해해 연료펌프 베어링의 과도한 마모로 고장, 또는 연료 누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06년 12월 1일부터 2008년 2월 4일 사이에 제작·판매된 랜드로버 승용차로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7일부터 랜드로버 자동차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연료펌프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리콜 이전에 소유자가 자비로 동일한 결함을 수리한 경우 그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다. 080) 337-9696.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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