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은 7일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ㆍ손보험협회, 저축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6개 금융협회장들도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진 위원장은 "(개정안에) 원안보다 완화된 것도 있고 처음 들어간 것도 있다"면서 "한국은행이 '거시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공동검사를 요청하고 안 되면 서면조사와 실지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재위에서 금융위기 이후 거시감독을 잘하자는 논의를 한 것은 환영할만 하지만 방향이 잘못됐다"며 "(한은이) 금융권과 공동검사가 안 되면 금융회사에 대한 서면, 실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정부조직법에 금융안정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한 것에 비춰 맞지 않다"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번 한은법 개정안 통과가 국제적인 방향과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거시감독의 초점은 개별금융회사의 문제가 시스템 위기로 가지않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공조하고 정보공유를 잘하면 되는 것이지 개정안처럼 금융회사의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결론이 난 곳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거시적으로나 미시적으로 대응을 잘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내년 G20 의장국으로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진 위원장은 "한은법 개정이 은행에 조사권 부여와 지급결제 문제로 초점이 옮아갔다"면서 "포인트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개정안 통과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한국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정무위에 내놓고 통과시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면서 "다른 상임위나 정부기관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진 위원장은 "한국은행은 거액 지급결제망 운영기관에 불과하다"면서 "지급결제 안정과 관련한 책무는 정부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금융협회장들도 한은의 제한적 조사권 부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은 "한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은행 수지에 악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시장금리 인상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금융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6개 기관 간 MOU가 시행되기도 전에 법을 고치는 것은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 한은이 은행 감독기능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한은이 조사권을 적절히 사용할 능력이 되는 지 의문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 회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지인 미국은 상원 재무위원장이 연방준비제도(Fed)에서 금융 감독기능을 분리하는 법안을 입법 발의했다"며 "우리나라도 전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민태성 이재호 김유경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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