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의 운명이 6일 후인 17일 최종 결정된다.
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은 추가 관계인 집회없이 오는 17일 오후 2시 폐지 또는 강제인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선고한다.
이 날 열린 관계인 집회는 지난 달 6일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후, 쌍용자동차가 지난 10일 제출한 회생계획 변경안 결의를 위해 개최됐다.
쌍용차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변경안의 내용은 회생담보권과 주주에 대한 사항은 종전과 동일하나, 금융기관 대여채무과 일반 대여채무의 면제 비율을 2% 낮추는 대신 출자전환비율을 2% 높이고, 이자율을 3%에서 3.25%로 상향조정하며, 상거래채무의 면제 비율을 3% 낮추는 대신 현금변제비율을 3% 높이고, 초기의 변제금액을 상향조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 날 열린 제4차 관계인 집회에서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은 지난 3차 때와 마찬가지로 해외전환사채권자들의 반대로 인해 부결됐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조의 채권액 4분의 3이상 ▲회생채권자조의 채권액 3분의 2이상 ▲주주조의 출석주식총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반면 이날 관계인들의 투표에서는 회생담보권자조와 주주조는 각각 99.69%와 100% 찬성했으나, 회생채권자조의 찬성이 55.98%(채권액의 2/3이상 찬성)에 그쳐 결국 부결됐다.
한편 법원이 선고 기일을 17일로 한 것은 이 날이 쌍용자동차의 회생을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한 데드라인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유일 쌍용차 공동관리인은 지난 10일 '자동차산업인의 밤'행사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출자 전환, 감자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회생 데드라인이 오는 17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채무자 회생법에 따르면 1차 결정기일(11월 6일)로부터 회생파산 결정 등 모든 절차를 2개월 안에 종료해야 한다. 즉 내년 1월 6일이 최종 결정 시점이 된다. 여기에 유가증권 상장 규정에 따라, 자본잠식이 50%이상되거나 2년 이상 자본잠식이 계속되면 상장 폐지가 단행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선 감자 출자 전환등이 이뤄줘야 하는데 2차 감자까지는 회생인가 결정일로부터 26일이 소요된다. 즉, 17일부터는 회생 계획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곽영태 쌍용차 공동관리인은 이 날 법정 발언을 통해 "회생 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해외CB채권자들에 의해 주주와 국내 채권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모순된 법리를 내세우며 회생 거부를 행사하고 있는 일부 채권자들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제인가 결정을 호소했다.
김규한 쌍용차 노조위원장 또한 “다시 한 번 꺼져가는 쌍용자동차의 촛불을 지펴 달라”고 부탁했다.
앞서 지난달 6일 2, 3차 관계인집회에서도 해외CB 채권단의 반대로 쌍용차 회생안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아주경제= 이정화 기자 jh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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