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취업률 3년 연속 1위' 지방에 있는 A대가 서울 시내 지하철역 곳곳에 붙인 광고 문구다. 그러나 A대의 실제 정규직 취업률은 전국 2·3년제 대학 중 20위권에 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입시철을 맞아 대학의 신입생 모집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피해주의보는 사업자의 행위가 소비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예방하기위해 공정위가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학들이 신입생 유치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취업률' 및 '장학금 수혜율' 등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취업률의 경우 한 대학은 지난해 취업률 1위에서 올해 순위가 하락했지만 계속 1위인 것처럼 광고했다.
또 본교와 분교의 취업률이 다른데도 구분하지 않고 광고한 대학도 있었다.
공정위는 장학금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가 적지 않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에 있는 B대학은 입학홍보물에 장학금 수혜율을 71%로 광고했지만 공시된 장학금 수혜율은 55% 정도였다.
장학금 수혜율이 높은 본교의 수치를 내세워 분교까지 함께 광고한 경우도 있었고, 학생 1인당 장학금 순위가 사립대학 가운데 1위인데도 전체대학 중 1위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학정보 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대학 홍보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취업률의 경우, 졸업생 규모가 유사한 학교들을 비교대상으로 하되, 단순취업률 통계보다는 정규직 취업률 통계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각 대학별 장학제도의 우수성은 장학금 수혜율, 1인당 장학금 등 장학금 수혜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4년 전액 장학금의 경우 계속지급조건이 붙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조건 유무 및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향후 대학의 홍보성 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법 위반 사안에 대해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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