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부터 '선박안전조업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어선 출입항 시 신고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어선범위가 지금의 2톤 미만에서 5톤미만 어선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연근해어선 5만7177척 중 25%에 해당하는 1만4195척의 2~5t 미만 어선이 신고기관 방문 신고로 조업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해상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피아식별을 위해 78년부터 운용해 오던 '선박 식별 신호포판' 소지 제도의 경우 통신망의 발달과 '어선표지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 실효성이 없고 어업인들의 불편을 야기시켜 동 제도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론 신호포판을 어선에 비치할 필요가 없고 이의 수령과 반납을 위해 신고기관을 방문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또한, 개정된 규칙은 서해 백령도 서쪽의 'C어장'과 소청도 남쪽의 'B어장'의 규모를 넓혔다.
C어장은 57㎢에서 102㎢, B어장은 82㎢에서 133㎢로 확장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1배인 96㎢가 늘어난 것이다.
농식품부 측은 "어장 확장은 지역 어업인의 숙원이었으나 안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었다"며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우리어선의 안전 보호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어장을 확장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청도와 소청도의 어업인들이 우럭, 홍어 등 연간 20t가량의 어획과 3억3600만원 정도의 소득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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