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은 13일 세종시 수정안의 입법 형태와 관련 "전문 개정 보다도 대체입법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로 법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바뀌었는데 그 법을 이어받는 형식(개정)으로 하는 것은 입법 형식에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대체입법으로 할 경우 여러가지 소송이 따를 것이라고 하는데 대체입법을 하든 전문 개정을 하든 환매권 행사가 따를 것"이라며 "양자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체입법을 한다고 수정안 발표에 의한 충격이 심화되는 것도 아니다"며 "이미 정부가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를 선언한 상황에서 이를 담는 그릇은 입법 원칙에 입각한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처장은 "지금 정부가 대체입법과 전문 개정 중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할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적어도 입법 형식에 대해서는 법제처가 합리적으로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럴 때 일수록 원칙과 정도로 가야 한다"며 "이 점과 관련해 총리실과 계속 협의해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