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수사기록 완전공개…검찰 반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1-13 21: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법원이 `용산참사'의 미공개 수사기록을 변호인에게 전면 공개키로 한데 대해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 문제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첨예한 갈등은 물론 새로 공개될 수사기록에 담긴 내용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공방도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광범 부장판사)는 13일 그동안 공개 여부로 논란을 빚어온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을 열람ㆍ등사하게 해달라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심 법원의 증거 개시 결정에 적시된 서류에 대해 열람ㆍ등사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에서 검찰이 공개하지 않은 기록 3천여쪽을 변호인이 열람ㆍ등사할 수 있게 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거부하자 형사소송법에 따라 미공개 기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검찰이 일부 기록 증거 신청하면서 열람ㆍ등사를 허용했지만 약 2천쪽은 여전히 미공개 상태로 남았다.

이에 변호인은 법원이 해당 기록을 직권으로 압수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염려가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고 나중에는 변호인단이 사임하는 등 파행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결정으로 미공개 수사기록은 조만간 변호인에게 전달될 예정이지만 검찰은 공개 자체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또 다른 갈등을 예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절차인지는 모르겠는데 재정신청 재판부가 재정신청 기록을 열람ㆍ등사해주는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앞서) 법원에 제출했다"며 "명백히 위법사항인데도 허용되면 검찰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고법이 공개키로 한 기록에는 경찰 진압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변호인이 이를 토대로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문제삼거나 화재 원인을 다투는 법정공방도 뒤따를 전망이다.

변호인은 "경찰이 무리하게 진압하는 등 공무집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과 화재 원인이 화염병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 15명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을 형사5부(정덕모 부장판사)에서 농성자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형사7부(이광범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이에 따라 미공개 수사기록 2천여 쪽을 포함한 관련 기록도 이 재판부로 전달됐으며 변호인은 미공개 기록을 열람ㆍ등사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용산 철거대책위원장 이충연 씨를 비롯한 농성자들은 지난해 용산참사 당시 망루 농성을 하다 화염병으로 화재를 유발, 경찰관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6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에 대해 "농성자가 경찰 특공대를 향해 던진 화염병 불길이 인화물질에 옮겨붙으면서 망루 3층에서 불이 발생해 전체로 번졌으며 경찰이 특공대를 조기에 투입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밝혔다. /연합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