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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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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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통업체 간 가격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최저가격'이나 '초특가'와 같은 문구를 사용한 광고가 난무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에 나섰다.

26일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가격경쟁을 벌이면서 할인율과 할인품목 등을 과장하고,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품목에 한해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도 전체 품목 대상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할인율을 과장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전국의 6~7개 아웃렛 매장에 대해서도 제품 할인율 등에 과장 행위가 있었는지 감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대형마트의 허위·과장광고 행위가 적발되면 바로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을 앞둔 상황인 만큼 허위·과장광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아웃렛 등 유통업체의 소비자 현혹행위를 중점적으로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간 가격인하 경쟁으로 삼겹살 값이 2주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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