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성일렉트론은 3억원 규모의 당좌수표에 대한 피사취를 신고하고 신고 담보금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했다고 2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적합하지 않은 당좌수표 소지인에 의한 지급제시 때문”이라며 “향후 지급청구소송에 고문 변호사를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당좌수표 피사취신고 여부와 관련없이 금융기관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주경제= 심재진 기자 jjs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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