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설계용역업자 선정의 기술제안서 평가시 기존 30% 반영되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점수가 배제된다. 대신 설계팀의 능력평가로 대체해 면접·발표 등을 통해 실질적인 기술력을 평가하게 된다.
또한 기술자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이 전문분야·시설물·사업특성별로 구체화되며 필요시 설계자문위원회 심사를 통해 평가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설계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자·기술제안서 평가방법에 대한 세부 매뉴얼을 마련, 발주청과 관련단체에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해 12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등이 개정돼 공사규모와 특성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기술력 위주로 설계자를 선정토록 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제안서평가 등을 실시할 경우, 대상사업이 도로는 경간 100m이상 교량, 철도는 특수교량 도심구간, 환승역 등으로 전문분야·시설물·사업특성별로 구체화된다. 또 필요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이 선정된다.
또 평가위원회는 발주청 소속직원 중심으로 구성되고 평가위원회 구성시 위원명단이 사전공개된다. 위원별 평가내용·결과도 공개되고 디브리핑(Debriefing)이 실시된다. 위원 자격은 기술사·건축사·박사학위 소지자 등으로 명시된다.
제안서 평가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점수를 일정부분 반영하던 것도 앞으로는 PQ점수를 배제하고 해당 설계팀의 능력평가로 대체해 면접·발표 등을 통해 실질적인 기술력을 평가하게 된다.
더불어 제안서 작성분량 제한, 과다한 프레젠테이션 감점기준 등 제안서 작성을 간소화해 입찰 참여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기술력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제안서 작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표준서식으로 제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 제정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발주청 담당자 및 용역업체의 이해를 제고 할 것"이라며 "이는 기술자평가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 같은 기술력 위주의 설계용역업자 선정제도가 조기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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