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성일렉트론은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고 국민은행 인덕원지점으로 들어온 4000만원 규모의 어음에 대해 어떠한 지급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3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지급제시권자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어음의 법적지금제한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기관 거래를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심재진 기자 jjs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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