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받은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은 10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규 가맹점 모집 상위 40개 가맹본부를 조사한 결과 현대GLS와 해마로푸드서비스, 진진푸드시스템 등 10개 업체는 가입비나 입회비, 교육비 등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가맹금예치제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로부터 받은 가맹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수령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가맹금을 예치한 실적이 없는 10개 업체의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맹금 예치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또 예치대상 가맹금 가운데 일부만을 예치한 23개 가맹본부에 대해선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향후 가맹금예치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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