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4일 산림경영기술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고 받는 대가의 징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2010년 면적 규모별 산림경영계획 작성비 지급기준을 고시하고 예산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한 작성대가 지급 기준액을 보면 산림경영계획 작성 산림면적이 3ha 이하인 경우 9만5540원, 4~5ha 규모는 14만710원, 6~10ha 규모는 20만3600원 등 규모별로 기준금액을 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평균 5.5% 상승한 것이다.
산림청은 산주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조림·육림 등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채취의 경우도 별도 허가절차 없이 신고로 가능토록 하고 있다.
또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조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입목을 벌채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 50% 감면된다.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업중인 보전산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되고 준보전산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세액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산림경영계획을 수립·인가 받아 경영하면 세제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종합관리를 통해 산림의 공익·경제적 가치증진을 위해 작성하는 산림경영계획은 산주가 직접 작성하거나 전문가인 산림경영기술자에게 의뢰해 작성해야 한다"며 "작성을 산림경영기술자에게 의뢰 할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산주의 산림경영 참여를 높이기 위해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따른 작성경비를 매년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는 24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작성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산주는 산림경영계획 작성 예정 전년도 1월20일까지 산림소재지 시·군 산림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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