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로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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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0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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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 감시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불공정행위가 확산되는 것으로 파악된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7일 "대형유통업체 간 운송이나 보관 과정에서 상품이 분실될 경우 자체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고 납품업체에 비용을 물리는 신종 위법행위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분실상품 추가 납품 강요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고가 접수된 업체들의 재발방지계획을 제출받는 등 불법을 저지른 업체에 대한 관리를 우선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또 삼겹살 등 22개 품목의 가격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최근 대형유통업체들이 과다한 가격경쟁을 벌이면서 납품업체들에 단가 인하 등의 부담을 떠넘기는 불공정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자신들의 재고관리 잘못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며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라도 대형유통업체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백화점과 TV홈쇼핑 업체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한다. 특히 이들 업체가 납품업체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판매수수료를 인상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집중 감시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화점과 TV홈쇼핑 업체들의 판매수수료도 외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판매 수수료의 경우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제도개선책도 연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young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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