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국가 재정위험관리강화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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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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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재정부실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재정 위험요인의 관리를 강화키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김성식, 강봉균, 오제세 의원 등 여야 기획재정위원을 비롯한 22명 의원이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공공기관 운영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3개 법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 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정 운용에 대해 국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재정위험의 포괄적 정보를 제공토록 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단순히 전망위주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온 정부는 전망의 근거와 대처계획, 목표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 또 전년도 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평가 및 분석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국가채무와 함께 경제여건에 따라 재정부담이 될 수 있는 연기금과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예정돼 있는 민간투자사업(BTL) 정부지급금, 국가보증채무 주요 내용 등을 작성, 국가 재정운용계획 제출시 첨부토록 했다.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은 공기업 등으로 하여금 5회계연도 이상 재무관리계획, 부채전망과 대처 계획, 경영목표, 사업계획 및 투자 방향 등을 담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 제출토록 했다. 공기업 예산이 국회의 통제권 밖에 있고 국가채무로 상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기업 부채 급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BTL 정부지급금 규모를 기존 ‘1회계연도’에서 ‘5회계연도 이상’으로 확대,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유럽발 위기처럼 재정 적자나 국가채무 등 재정부담 압력이 가중되더라도 정부의 적절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신뢰가 있다면 국가 리스크는 감소될 것”이라며 “적절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들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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