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유해성 검증 결과 후, 전면 또는 일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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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 1000여 인조잔디 구장의 경우 고무 바닥재에 납, 카드뮴, 수은,벤젠 등과 같은 발암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유해물질시험연구지정기관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수원시 천천초등학교에 설치된 인조잔디파일에 대한 유해성 검사 결과 납이 고무분말 안정성기준대비(90mg/kg) 49배 초과한 바 있으며 최근 인천 지역의 60여 초. 중. 고등학교에서도 중금속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재활용 고무분말의 유해물질 허용 기준을 ▲납 (90mg/kg) ▲카드뮴(50mg/kg) ▲수은 (25mg/kg) ▲6가크롬 (25mg/kg) ▲휘발성유기화합물 (50mg/kg) ▲다핵방향족탄화수소(10mg/kg) 등으로 정한바 있다.
이에 따라 인조잔디 운동장이 설치된 전국 986개교(초 453개, 중 280개, 고 238개, 특수학교 15개)와 각 시·군·구에 설치돼 있는 놀이터 고무 바닥재 등 1000여 인조잔디 구장의 친환경 잔디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된 인조잔디 운동장은 효성과 코오롱 등을 비롯한 10여개 내외의 기업들이 해당 학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인조잔디와 놀이터 바닥재에 대한 발암물질 유해성 여부와 관련, 올해 인공잔디가 설치된 40개교와 놀이터 바닥재가 설치된 60개교를 대상으로 시료 채취를 통한 유해물질 조사에 나섰다.
이는 인조잔디가 설치된 운동장과 놀이터 바닥재에서 정부가 정한 인조잔디 ‘충진재 안전기준’이 훨씬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조사를 위해 납과 카드뮴, 수은, 6가크롬, 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 등 16개 항목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유해물질 조사 결과, 유해물질 함유량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할 경우에는 전국 초.중.고에 설치한 인조잔디를 전면 또는 일부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 내 인조잔디가 설치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조사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향후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도출해 낸 결과가 신빙성이 있을 경우 대대적인 검증 작업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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