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프장 불법운영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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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0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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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정회원 모르게 회칙을 변경하고 주중회원을 모집한 금강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북 충주의 센테리움 CC를 운영하는 금강종합건설은 지난 2008년 일방적으로 기존 정회원(550명)보다 많은 수의 주중회원(700명)을 신설하기로 회칙을 변경했다.

또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이 골프장 정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총 27홀 가운데 9홀이 퍼블릭코스라는 사실을 숨기고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골프장 운영업체가 거래상대방인 회원과의 협의없이 회칙을 불이익하게 바꾼 것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향후 골프장업체들의 기만적인 회원모집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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