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상장, 가처분신청이 발목 잡을까

시민단체가 준비 중인 '상장금지가처분' 신청이 삼성생명 상장의 '마지막' 변수가 될 전망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소비자연맹은 삼성생명의 상장 절차를 중단하는 상장금지가처분을 이르면 이달 내 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연행 보소연 사무국장은 "현재 변호인단이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법적리스크를 검토 중"이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법원에 삼성생명 상장금지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소연은 지난 5일에도 생명보험상장계약자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삼성생명의 주식 상장예비심사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보소연 측은 삼성생명이 과거 유배당 상품 판매 당시 계약자에게 나눠주기로 한 일부 이익배당금 지급을 위한 소송을 준비중이다. 계약자들은 삼성생명 측이 약속했던 이익배당금 70% 중 지급받지 못한 40%(878억원)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 상장 전에 주식 배정 등의 방법으로 이익 배당 받길 원하고 있다.

삼성생명 상장 후에는 계약자 몫의 이익배당금이 주주 몫과 희석돼 제대로 된 가치산정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21일 한국거래소 유가시장본부에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해 심사 과정 중에 있다. 앞서 대한생명이 심사 통과하는 데 약 2달이 걸린 것을 참고하면  이르면 4월말에도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일단 보소연 등이 앞서 거래소에 요청한 상장예비심사 유보 건은 삼성생명 상장 일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국 거래소 상장심사 1팀 팀장은 "예비상장심사는 현재 일정대로 진행 중"라며 "제기된 시민단체들의 요청은 투자자보호차원에서 심사 과정 중 참고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대관건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수용 여부가 될 전망이다.

법원이 보소연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는 경우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법원 최종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장은 연기될 수밖에 없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면 보통 한두 달 안에 수용여부가 결정된다"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상장 절차가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삼성생명이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해도 6개월이 지나면 무효가 되므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수용할 경우 올해 안에 상장이 힘들어 질수도 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2년 전 생명보험사 상장 방안 마련할 때 정부가 생보사는 주식회사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주식회사가 상장 추진하는데 발목 잡는 것은 자본주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소비자연맹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도 민사 사안이기 때문에 삼성생명 측이 법원에 출두할 일은 없다"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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