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경형택시 성남에서 시범운행

  • 오는 2월 24일부터, 기본요금 2km에 1800원

경기도는 오는 24일부터 배기량 1천cc 미만의 경차 택시를 성남시에서 첫 선을 보인다고 22일 밝혔다.

경차택시 요금은 2㎞까지 기본요금 1천800원, 이후 187m.45초당 100원으로 기존 택시요금(기본요금 2천300원)에 비해 27.5% 낮게 책정됐다.

시민이 경차를 이용해 2~5㎞를 타고 갈 경우 500~980원의 요금이 절감된다.

경차택시 1대당 연간 연료비를 37.2% 가량 절감할 수 있고 탄소배출량도 37.1% 줄일 수 있다.

금번에 시범운행되는 택시는 총 22대이다. 기존 택시운송법인 별로 1대씩 신규 증차한 경우로, 하반기 운영 평가에 따라 8대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성남시에서의 시범운행 실적 추이를 보아, 인센티브 제공 등 경형택시 확대 도입 지원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해 시행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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