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Tax] "놓친 연말정산 추가 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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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0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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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자연맹 "이달 신청땐 7월초까지 환급"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연말정산 때 누락한 소득공제가 있다면 5월 중 추가환급을 노려볼 만 하다.

한국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 5년 동안 언제라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오는 31일까지의 종합소득세 확정기간이 가장 유리하다고 3일 언급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 기간 중 근로 소득자가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놓친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할 경우 6월 말에서 7월 초에 환급을 받을 수 있어 환급시기가 빠르고, 환급소득세의 10% 주민세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기간의 환급 성공률은 다른 기간보다 높다는 장점도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2009년 연말정산 때 부당공제를 받았더라도 5월 확정 신고기간 내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내지 않고 추가분을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놓치기 쉬운 환급 10가지 유형은?

이와 관련해 납세자연맹은 일반인들이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를 10가지 유형별로 분석했다.

먼저 퇴사 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 퇴직자의 경우 같은 해에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이다.

불임치료, 장애인 부양가족 여부, 배우자의 실직 등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직장에 공제 신청을 누락한 근로자도 이 기간에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의 의료비 과다지출 내역, 야간대학 등록 사실과 같이 회사에서 알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교육비 공제를 자진 누락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연말정산시기에 휴직했거나 출산ㆍ퇴직ㆍ사고로 입원한 경우, 해외출장이나 외항선을 승선한 경우, 장기 입원으로 공인인증서 갱신을 못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 못한 경우 등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기간에 맞게 제출하지 못한 근로자도 5월 환급 신청이 유리하다. 

암ㆍ중풍ㆍ치매ㆍ난치성질환 장애인공제, 건강보험증에 등재 않고 본인과 함께 살지 않는 부모에 대한 공제, 형제자매 대학교육비 공제, 맞벌이부부 배우자 의료비공제, 함께 살지 않는 부모의 공제를 받는 미혼여성 세대주의 부녀자공제 등 복잡한 세법으로 공제 사실을 늦게 안 경우에도 이번 기회에 환급받을 수 있다.

함께 살지 않는 부모의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를 못 받거나 늦게 받아 의료비를 챙기지 못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의 의료비 금액이 실제 의료비보다 적은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바뀐 번호로 수정하지 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공제를 놓친 경우도 환급 가능하다.

그밖에 영수증을 첨부했지만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불입액 총액에 공제액을 기재한 경우, 연금저축을 개인연금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와 같이 납세자 본인의 실수인 경우로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도 이 때 수정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임금 체불, 부도 위기로 환급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직장에서 실시하는 연말정산 때 공제신청을 자진 누락한 경우에도 다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특히 5월 추가환급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이 번거로운 근로 소득자를 위한 환급 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맹은 또 작년 귀속분이 아니더라도 지난 2005~2008년 연말정산 때 누락한 소득공제분을 추가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돕고 있으며 특히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의 '2009년 깜빡 놓친 소득공제 추가환급 도우미’코너의 도움을 받아 누락된 소득공제를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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