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실질적으로 경력 공무원에게만 행정사((行政士)직을 맡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이강국 소장)는 행정사 수급 상황에 맞춰 시험 일정을 잡도록 한 행정사법 시행령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 등을 대신 작성해주는 행정사는 그동안 선발 시험이 한번도 실시되지 않았고 기술행정사는 경력 공무원만, 외국어번역행정사는 번역 경력이 있는 외국어전공자만 시험 없이 자격을 얻어왔으며 주로 퇴직 공무원들이 경력 인정으로 시험을 면제받아 자격을 얻어왔다.
재판부는 "행정사법 4조에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행정사 자격을 인정하도록 한 것은 시험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반드시 실시돼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행정사 시험을 실시할 지 여부를 재량 사항으로 정해놓은 시행령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안모씨는 행정사 시험 준비를 하다 2007년 6월 당시 행정자치부에 시험 일정을 문의했지만 "행정사는 지금까지 경력 공무원에게 자격을 줬고 시험을 실시한 적도, 계획도 없다"는 답변을 받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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