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성민 기자) 심천시 방직그룹(紡織集團, 200045.SZ·B주)은 4일 공시를 통해 강서현려선업(江西絢麗綫業)이 중재위원회가 결정한 기한내 채무 이행을 하지 않아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며 법원이 지난 4월 29일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현려선업은 올 1월 심천중재위원회 재결에 따라 재결안 수신 후 10일 내에 방직그룹에 1544만2971 위안 상당의 연체금 및 이자와 중재비용 10만1116 위안 지불을 완료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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