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광주세관은 이달 초 중국으로부터 열쇠고리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정상수입이 불가능한 중국산 5만원권 모조지폐 745매 등을 밀수입한 관광토산품 판매업자 A씨(42세, 전남 장성)를 저작권법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모조화폐는 한국은행이 ‘미술저작물’로 저작권 등록한 ‘오만원권’ 화폐의 도안을 모방한 후 플라스틱재질에 황금색으로 도색한 것으로, 피의자는 이를 선물용 등으로 시중에 유통시키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작년부터 5만원권 지폐가 정식으로 유통된 이후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명 ‘행운을 부르는 오만원권 황금지폐’가 액자나 앨범형태로 개당 6천원에서 3만원대까지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에 적발된 모조화폐처럼 정상적으로 국내 수입이 불가능한 품목을 선물용이나 기념품용으로 호기심에 구매해 들여오는 일이 없도록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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