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제공) |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기도 안성시 소재 '농심켈로그'에서 제조한 '스페셜 K(체중조절용조제식품)', '콘푸로스트(시리얼류)' 제품에서 금속 이물이 검출돼 해당제품을 회수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조공정 개선 등 행정처분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스페셜 K(생산량:1120g×1만1692개=1만3095.04㎏)'제품에서 발견된 금속 이물은 공정 라인에 설치된 '금속 체망' 일부(4.5cm, 5cm 크기)가 파손돼 제품에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속 체망은 큰 덩어리의 내용물(시리얼)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물이다.
또 '콘푸로스트(업소용 및 할인점 대포장:1500g×500개=750㎏)' 제품에서 발견된 금속 이물은 포장기내에 설치된 '에어공급관' 일부(22cm의 스테인레스 재질 금속관)가 절단돼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에어공급관이란 내용물이 막히지 않고 원활하게 이송되도록 공기를 주입하는 장치다.
또 '오곡으로 만든 첵스초코(생산량:340g×5만3328개=1만8131㎏)' 제품에서도 플라스틱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시정 조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식품중의 이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식약청은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경우 해당 업체에 직접 신고하거나 식약청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설치된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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