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유아용 젖꼭지에서 생성될 수 '니트로사민'을 규제하기 위한 기준 및 규격이 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유아용 젖꼭지 고무재질에서 기인하는 아민류와 유아의 타액이 반응해 생성되는 '니트로사민'의 용출규격을 10g/kg(10ppb)이하로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유아가 젖꼭지를 물고 있을 때 만들어지는 '니트로사민'의 용출 정도와 '니트로사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것이다.
유아용 젖꼭지의 경우 제조공정시 원료공무에 탄성과 강도 생성을 위한 첨가제를 넣게 되는데 이 첨가제에서 분해된 아민류가 유아의 타액 속 아질산염과 반응하게 되면 '니트로사민'이 생성된다.
'니트로사민'류는 모두 7종으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간에게 발암추정(2A) 또는 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 캐나다 등도 '니트로사민' 용출규격을 10ppb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국내 유통중인 젖꼭지 17개(국내산 9건,수입 8건)를 수거,'니트로사민'류의 용출시험을 한 결과 모두 '니트로사민'류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청은 550여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수입업체를 상대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설명회를 갖는다.
식약청 관계자는 '니트로사민'류로 인한 위험성을 사전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식품용 기구 및 용기 등에 혼입될 수 있는 '납,카드뮴,수은 및 6가크롬'에 대한 재질규격 강화와 의견수렴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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