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무역위원회는 지난 26일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Float Glass)에 대해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의 종료재심사를 개시하는 의견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플로트 판유리는 플로트 공법(Float process)으로 제조한 유리다. 단독주택·아파트 등의 주거용 유리 또는 상업용 빌딩의 외장용 유리로 주로 사용되며 국내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4000억원 정도다.
재심사 요청인은 국내 플로트 판유리 생산기업인 '케이씨씨'와 '한국유리공업'이다. 두 회사는 반덤핑조치 후 수입 급감 및 중국의 생산능력 확대 등을 감안, 현재 부과 중인 반덤핑조치가 종료되면 국내산업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재심사 요청을 했다.
무역위는 동건 종료재심사 개시 여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이 두회사가 재심사를 요청할 자격이 있고 '덤핑방지관세 종료시 덤핑 및 피해의 가능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무역위는 이러한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재심사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조사단을 구성해 국내 이해관계인(생산자·수입자·수요자 등) 및 중국 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플로트 공법은 유리물을 용융금속 위로 떠오르게 해 용융금속 표면과 완전 평면상태를 이룬 상태에서 판상으로 인출하는 공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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