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인상하는 방식으로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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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2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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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합으로 인해 영향받은 매출액 약 6조7000억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가 전세계 항공화물운임 국제카르텔에 대해 1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해당 항공화물운송사업자들은 주로 유가 인상 시마다 유류할증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27일 밝힌 해당 항공화물운송사업자들의 담합 방식은 다음과 같다.

◇ 한국발 전세계행 담합

지난 2002년 6월경 대한항공과 루프트한자는 유류할증료 도입을 합의했다.

이후 이 2개사를 포함한 17개 항공사(대한항공, 루프트한자, 말레이시아항공, 스위스항공, 싱가포르항공화물, 일본항공, 일본화물항공, 전일본공수, 아시아나, 에어프랑스(에어프랑스-케이엘엠 포함), 영국항공, 카고룩스, 캐세이패시픽항공, 케이엘엠항공, 콴타스항공, 타이항공)들은 지난 2003년 1월에서 그 해 4월 사이 ‘항공사대표모임(BAR, Board of Airline Representatives)’을 통해 지난 2003년 4월 16일부로 120원/kg의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10월, 지난 2005년 7월, 지난 2005년 11월 유류할증료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7월 31일 담합모임인 BAR 미팅의 종료로 한국발 담합은 종료됐다.

◇ 홍콩발 한국행 담합

지난 2000년 1월 14일 7개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 에어홍콩, 인도항공, 캐세이패시픽항공, 타이항공, 폴라항공)들은 BAR 화물분과회의를 통해 지난 2000년 2월 1일부로 0.50 홍콩달러/kg의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기로 합의해 이후 유가 인상 시마다 수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류할증료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그러다가 지난 2007년 6월 25일 캐세이패시픽항공이 할증료 합의를 위한 BAR 화물분과회의에서 탈퇴할 것임을 발표하면서 홍콩발 담합은 종료됐다.

◇ 유럽발 한국행 담합

지난 1999년 12월-지난 2000년 2월경 8개 항공사(대한항공, 루프트한자, 스칸디나비아항공, 에어프랑스(에어프랑스-케이엘엠 포함), 일본항공, 카고룩스, 케이엘엠항공)들은 독일 지역 항공사 모임인 인터라인미팅 혹은 개별 의사연락을 통해 지난 2000년 2월 1일부로 10유로센트/kg의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항공사들이 추가 가담해 유가인상 시점마다 수 차례에 걸쳐 유류할증료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지난 2006년 10월 1일 루프트한자 등이 개별적으로 유류할증료를 변경하면서 유럽발 담합은 종료됐다.

◇ 일본발 한국행 담합

지난 2002년 9월에서 그 해 10월 사이 5개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 일본항공, 전일본공수, 일본화물항공)들은 항공사간 모임인 ICAJ(Interline Cargo Sales Association of Japan)를 통해 지난 2002년 10월 16일부로 12엔/kg의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지난 2005년 10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류할증료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후 지난 2006년 8월 항공사들이 ICAJ를 탈퇴하면서 일본발 담합은 종료됐다.

공정위는 “최대 7년여에 걸친 담합에 참여한 항공사들이 16개국 21개사에 달하며, 담합으로 인해 영향받은 매출액은 약 6조 7000억원에 달한다”며 “우리나라 전체 수출화물 중 항공화물이 수출금액 기준으로 약 25%에 달해(2009년 기준) 이번 사건 담합으로 인해 국내 산업의 수출경쟁력에도 심각한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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