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법원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금품을 받고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정상문 전 청화대 비서관에게 징역 6년 추징금 16억4천여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4천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3억원을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더라도 받은 뇌물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고 금품수수가 대통령 업무보좌 등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대통령 특수활동비의 경우 대통령에게 전달됐어도 업무상 정당하게 집행ㆍ지출되기 전까지는 국고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명에 따라 집행하고 남은 돈을 대통령 퇴임 후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도록 했더라도 국고 횡령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에도 위법이 없다고 언급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05∼2006년 박 전 회장에게 백화점 상품권 9천400만원어치와 현금 3억원을 받고 2004년 11월∼2007년 7월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2심 재판부는 그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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