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인터넷 게임에 중독돼 생후 3개월된 딸을 유기치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1세)와 부인(25세)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유상재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김씨 부부를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내렸다. 단 8월 출산 예정인 부인에 대해서는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인터넷 게임에 중독돼 어린 딸을 허망하게 기아로 사망하게 한 범행은 현대사회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비인간적.비인도적 범행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상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생활환경이 어렵고 정상인보다 지능이 다소 낮다는 점을 감안해도 사이버 양육게임에 중독돼 정작 도움이 필요한 딸을 기아로 사망하게 한 것은 부모로서 최소한의 책임마저 저버린 것이라고 피고인들을 꾸짖었다.
앞서 김씨 부부는 지난 2008년 말 인터넷 체팅을 통해 만나 지난해 6월 2일 몸무게 2.15㎏에 불과한 미숙아인 딸을 출산했다.
이에 따라 딸의 생존과 정상발육을 위해 김씨 부부의 보살핌이 절실했지만 김씨 부부는 그간 왜래진료 한 번도 가지 않고 분유도 하루에 1회 20㏄ 정도만 먹였다.
대신 김씨 부부는 성장캐릭터인 사이버 딸을 키우는 내용의 '프리우스'라는 게임에 중독돼 매일 PC방에서 평균 10시간씩 보냈다.
이렇게 김씨 부부는 2개월여 동안 딸을 방치했고 결국 딸은 지난해 9월 사망했다. 사망 당시 몸무게는 2.58㎏으로 퇴원 당시 몸무게(2.90㎏)보다도 줄어 있어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 부부는 경찰이 딸의 사인을 밝히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하자 도주했다가 5개월여 만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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