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 사업이 오리무중이다.
최근 열린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해임안이 통과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비상대책위원회측은 낮은 무상지분율을 이유로 지난달 총회를 무산시킨 데 이어 조만간 진행될 예정인 재입찰에서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다시 입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공공관리제가 적용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1일 고덕2단지 조합 등에 따르면 비대위는 지난달 29일 총 1431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조합임원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임시총회를 성사시킨 비대위측은 조합장 해임소송과 더불어 재건축 사업을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예정대로라면 시공사가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토대로 오는 7월 10일 시공사 선정 총회가 진행된다.
고덕주공 2단지 재건축 사업추진 속도는 21일 개봉될 입찰제안서의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측은 입찰제안서가 주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합할 경우 그대로 총회까지 가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입찰제안서를 요구하겠다고 임시총회 이전부터 밝힌 바 있다.
일정을 고려해볼 때 입찰제안서가 그대로 받아들여져 다음달 10일 총회가 통과될 경우 공공관리제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관리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7월 중순까지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을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공관리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조례 발표 시점에 따라 시기는 약간 조절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입찰공고부터 총회까지 한달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1일 이후 재입찰에 따른 시공사 선정은 7월을 넘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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