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멶수 기자) 고가주택을 제외한 노인복지주택을 양도할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은 고령화 사회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지만, 현행법령이 이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이 때문에 일반주택과 노인복지주택을 동시에 소유한 경우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주택이라는 이유에서 1세대 다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인복지주택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 노인복지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을 비과세대상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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