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제도 갈등 해결 절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6-16 10: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장애등급 하향조정율 36.7%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등급 심사결과 장애등급이 하향 조정된 비율이 36.7%에 달한다고 16일 밝혔다.

장애등급심사는 일선의료기관에서 판정한 장애등급에 대해 전문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다시 한번 판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지난 2007년 장애수당 신청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한편 연도별 등급하향비율은 2007년 39.2%를 시작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장애 등급 하향 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1급에서 2급으로의 하향률이 25.6%, 3급 이하(경증)로의 하향률은 14%였으며 2급에서 3급 이하로의 등급 하향 비율은 40%에 달했다.

이런 등급 하락의 원인은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상의 장애상태가 상이한 경우가 74.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등급 판정기준 미부합이 14.0%로 두 유형이 전체 사유의 88.3%를 차지했다.

이에 복지부는 올 1월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1~3급 장애인까지 장애등급심사를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신규 등록을 원하는 1~6급 전체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장애상태만을 진단하고 최종 등급부여를 국민연금공단에서 결정해 의료기관과 장애등록 신청인들과의 갈등과 민원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mjk@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