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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씨티은행은 인터넷전용 대출 상품인 ‘인터넷 바로바로 대출’을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직장인일 경우 시중은행에서 사용하는 공인 인증서만으로 최대 1500만원까지 최저 연 7.95%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재직·소득 증명서 등 복잡한 증빙서류가 필요없고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
특히 재직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고객 본인의 신용도 및 소득에 따라 대출이 결정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중소규모 기업체에 재직하는 많은 신용우수 고객들에게 은행권 대출의 기회가 확대 될 것"이라며 "제 2금융권을 이용하는 상당수 우량 고객들이 은행권으로 흡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ommoyd@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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