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법정 등록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국내 건설업체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7개월간 5만6430개의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8.2%인 4622개 업체가 등록기준 미달 또는 소재 불명 등 부적격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만5820개의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총 8090개의 업체가 부적격 업체로 나타난 것에 비해 약 43%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는 이처럼 부적격 업체의 감소 원인으로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1월이후 주기적으로 신고한 업체가 제외됐고 조사 불은 업체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실태 조사 이후 건설업체들이 등록기준 보완에 노력을 기울인 점도 부적격 업체수 감소 원인으로 꼽혔다.
조사 대상 중 종합건설업체는 전체 1만2590곳 가운데 15.5%인 1947개 업체가 등록기준에 미달했다. 전문건설업체 역시 총 4만3840개 업체 중 6.1%인 2675개가 기준 미달 업체로 밝혀졌다.
유형별로는 자본금 미달이 1813개사로 전체의 18.7%를 차지했다. 이어 기술능력 미달 1043개(10.8%), 보증가능금액 미달 396개(4.1%), 등록기준 자료 미제출 등 기타 위반업체가 2001개(20.6%)이었다.
국토부는 공사입찰 과정에서 '로또식' 운찰제(運札制)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고 건설경기 침체 및 수주물량 감소 등이 겹치면서 부적격 업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적격 업체로 적발된 업체는 향후 해당 지자체별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6개월 이내)나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등록기준에 대한 실질심사를 더욱 강화해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컴퍼니는 예외없이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로 견실한 업체의 수주기회가 늘어나고 건설시장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해 건설산업의 기반이 더욱 튼튼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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