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은영 기자) 인천시는 3일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김수진 교수 등 교수와 변호사 총 15명에게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신규위촉장을 수여했다.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신규위촉은 지난 7월26일자로 ‘행정심판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위촉위원을 기존 9명에서 24명으로 확대,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교수들은 법학과 및 행정학과 현직교수들로 구성됐고,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자로 구성함으로써, 행정심판사건 심리에 있어 전문성을 발휘하면서도 위원회 기능강화로 행정과 실무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송영길 시장은 위촉장을 전달하면서 앞으로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해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인천시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시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총 7회 119건의 청구사건을 심의․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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