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내년부터 사립 의과대학 교원이 총장의 허가를 받아 협력병원에서 겸직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사립의대 교수의 겸직 허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립의대 교수들은 교원의 겸직 허용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대학법인 소속의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에서는 교수로 근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무분별한 겸직 근무를 방지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대통령령)에 겸직허가의 범위와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한편 사립학교 교원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를 받게 되면 대학총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국·공립학교 교원은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관련 조항이 없어 조사나 수사, 징계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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