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도요타 소송에서 소비자 진영을 대변하고 있는 변호인단은 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진행된 심리에 제출한 소장(訴狀)에서 도요타 소속의 엔지니어가 2003년 5월에 급가속 사례를 "매우 위험한 문제"라고 규정하고 본사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도요타는 소비자들의 불만 제기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때 엔지니어는 이 같은 사례가 빈발할 가능성을 우려한다면서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도요타의 딜러들 또한 같은 문제를 제기해 도요타는 최소 6건의 급가속 결함 사례를 당시 보고받았다고 변호인단은 덧붙였다.
kirimi99@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