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외교통상부 산하 등의 재외공관 및 주재관의 횡령 회계비리가 근절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감사원의 외교통상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재외 한국교육원 관서운영경비 횡령 등 계 51건을 감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 주키르기즈 한국교육원장 A은 지난 2006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관서운영경비와 한글학교 운영비를 집행하며 백지영수증에 금액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공금을 무단인출해 키르기즈 현지에 있는 아파트, 별장, 농지를 매입하는 등 18만6000달러를 횡령했다.
또한 주 영국한국교육원장 B은 2008년 11월까지 교육원 계좌의 예금잔액을 정기예금으로 예치, 이자수입 7480 파운드를 생활비 등 사적용도로 사용했다. 주 멕시코대사관 문화홍보관 C는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며 국고계좌 관서운영경비 잔액 등 계 6466달러 횡령하기도 했다.
인력관리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세계 광물자원의 30%를 보유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해외자원협력 및 신흥시장 개척이 필요한데도 주재 대사관은 13개로 경쟁국인 중국 42개, 일본 25개에 비해 현격히 부족했다.
이들 조직도 정원이 없이 본부와 재외공관 전체의 총정원을 정한 후 고위외무공무원단을 본부에는 정원 46명보다 27명 많게, 재외공관에는 정원 205명보다 33명 적게 배치했다.
또한 1인당 1일 영사업무 처리 건수가 16개 공관의 경우 5건 미만인 반면, 2개 공관은 50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어 공관별 업무량 편차가 심한데도 이에 맞지 않게 인력을 배치하는 등 공관운영이 비효율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외교통상부 등에 재외 한국교육원 등 주재관의 공금 처리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 확보를 요구했다. 또한 조직운영에 대해 자원협력 외교가 필요한 아프리카, 중남미지역 국가의 공관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본부 초과현원(고위외무공무원)을 재외공관에 배치하는 등 인력운용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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