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2019년까지 구축하는 전국 2000여㎞의 자전거도로 폭이 1.5m로 넓어지고 차도와의 사이에 최대 1m의 분리공간이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전국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자전거도로를 창틀 모양인 '□'형의 전국순환망과 9칸 격자 모양의 내륙연계망으로 구분해 구축한다. 전국순환망은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기타 개발사업에 포함된 구간을 제외한 2175㎞를 1조205억원을 투입해 2019년까지 10년에 걸쳐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내륙연계망은 자전거 이용 수요 증가와 사회ㆍ경제적 여건에 따라 사업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해 자전거도로의 색상을 암적색으로 통일하고, 차량 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의 시작점과 종점, 교차로와 접속 구간 등에 유색포장한다.
특히 자전거도로 폭도 한쪽 방향의 폭을 기존 1.1m에서 1.5m로 확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1.2m 이상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를 위해 일반도로와의 사이에 차량 제한속도에 따라 0.2m에서 1m까지 분리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지침을 국토해양부와 공동부령인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 완료되는 내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과 관련해 법령을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침'은 자치단체 등에 배포해 업무 지침으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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